경찰이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집시)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이나 폭력이 우려될 시에는 형사팀을 사전 배치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심야시간대 집시로 소음이 발생하면 주민 불편이 크고 공공 안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위주의 접근성이 집시의 자유를 억압할뿐더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21일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집시 문화 개선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시를 모두 금지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음 측정 시간과 허용 기준 강화 및 드론 채증 도입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야간시간대 집회를 어떻게 관리할지 후속 입법이 없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 공백 상태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며 “헌재 결정 취지도 아무 때나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 자는 시간에 불편을 주는 것도, 집회를 볼 사람도 없는 시간에 집단적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도 모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상상황을 이유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심야집회에 대해 법원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야집회는 가능하다”며 “법원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용했고 심야시간대 소음 관리 등으로 문제 있을 듯해 입법 공백이라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음주 등 부차적인 문제는 집시를 일괄 금지할 게 아니라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예컨대 물류창고 종사자나 심야버스 운행자 등은 심야시간에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때 의사표현을 해야 효과적”이라며 “심야시간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면 이들의 주장이 봉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사용 등 방법 규제로 가능한 일을 집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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