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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당근’ 중고거래 안되지요!”

입력 : 2023-09-27 08:12:49 수정 : 2023-09-27 0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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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 강화
“강아지 약, 무알콜 주류,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거래도 나눔도 할 수 없어요!”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중고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더욱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개편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 최상단 노출 =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카테고리별 상세 FAQ로 접근성 강화 =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카테고리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거래 가능한 물품 별도 표기 = 카테고리 안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표기해 이용자 혼선을 줄인다.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 불가 물품 전면 금지 =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모든 물품은 당근에서도 거래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 자체 정책상 거래 금지: 100만 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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