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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 노인 강제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점 고려”

입력 : 2023-09-30 11:13:43 수정 : 2023-09-30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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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경기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며 센터 이용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지난 2022년 12월 양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 B씨를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차례나 입맞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옷을 정리해 주었을 뿐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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