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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초등교사에 ‘갑질·돈 요구 의혹’ 학부모 자녀 “비판한 이들 고소하겠다”

입력 : 2023-10-04 10:14:05 수정 : 2023-10-04 1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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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신 판검사들이라 잘 풀릴 것”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학부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했다. MBC 갈무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재임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수백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자녀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는 “가족을 비판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이라고 부정하면서 비판한 이들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에 나섰다.

 

4일 가해 학부모 신상을 폭로하는 SNS ‘촉법나이트’에 따르면 ‘페트병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A씨는 2016년 호원초 재학 당시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인 당사자다.

 

A씨는 입장문에서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와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비계(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내 주변 지인들이 피해를 봐서 (SNS 계정을) 다 내리고 숨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 계정을 테러 당해서 내 SNS를 막았다. 날 믿는다면 그렇게 알고 있어 달라”며 “우리집 명예훼손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엄빠(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라 잘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괜찮냐고 DM(다이렉트 메시지)해주고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 항상 다 기억하고 있다”며 “혹시 이 사건으로 피해 본 내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연락 달라. 한번 만나자”고 덧붙였다.

 

앞선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넘게 계속된 학부모 B씨의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겨 ‘치료비 명목’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이와 별개로 담임교사였던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6월쯤 이 교사의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고,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과 2019년 총 2회에 걸쳐 학생 측에 치료비를 보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부모 B씨는 휴직하고 군에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망 직전까지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8차례, 총 400만원 치료비를 추가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교사는 400만원에 더해 1차 치료비 100만원을 먼저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2월 학생의 수술 당일 “참 힘드네요. 내일 병원에 또 방문합니다. 문자 보시면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B씨에게 이 교사는 50만원씩 10개월을 돕겠다고 했다.

 

이 교사는 당시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리고 OO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 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원씩 열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어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열흘 뒤인 2019년 2월28일 이 교사는 B씨에게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에 보낼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A씨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농협 XXX-XXX(계좌번호), OOO(이름)입니다. 즐건 휴일 되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후 다시 열흘 뒤인 같은해 3월11일 B씨는 “치료비를 송금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수술 잘 됐다 하네요. 저두 좀 마음이 놓이네요. 조만간 연락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주말인 3월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50만원씩 400만원을 더 송금해 약속했던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수백만원을 받은 후인 그해 12월31일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 달라”며 이 교사에게 재차 연락을 취했다.

 

이 교사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론화되면서 온라인에는 A씨와 B씨의 사진과 실명, 대학과 직장 이름 등 신상이 확산했다.

 

B씨가 근무 중이었던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학부모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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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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