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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과반 “위헌” 판단에도…‘지역정당 금지’ 정당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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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4 11:31:20 수정 : 2023-10-04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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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정당 성립 요건으로 둔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정당법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정당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선고는 이들의 청구를 병합해 내린 선고다.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과 구성에 대해 제3조에서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제17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전국정당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법에 따라 등록되지 못하면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할 수도 없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정당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9명 중 5명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든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정당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봤다. 정당등록조항이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정당명칭 조항을 통해 단체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법정당원수 조항은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으로 “정당의 수, 각 시·도의 인구 및 유권자수, 인구수 또는 선거인수 대비 당원의 비율, 당원의 자격 등을 종합해 보면, 각 시·도당에 1000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법정당원수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 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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