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정위·과기부 약관 준수” 입장
한무경 의원 “소비자·소상공인 우선” 지적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누적 거래액이 지난 7년간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급액도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상품권 환불시 쇼핑포인트로 구매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옵션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현금 환급 수수료 10%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카카오커머스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부터 2023년 8월말 기준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 현황을 보면 올해 누적 거래액은 2조4463억원에 달한다. 이는 월평균 3057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환급액 3085억원(총 3조702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선물하기 수요가 많은 추석과 연말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바일 상품권을 취소나 환불한 환급액은 올해 8월 기준 976억원이다. 환불·취소액은 지난해 3522억원, 2021년 4056억원, 2020년 2922억원, 2019년 2005억원 2018년 1227억원, 2017년 87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거래액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270억원에서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8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 3조3180억원, 2022년 3조7021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은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 할 경우 상품권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90%만 환불해왔다. 이 때문에 수년간 국회에서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카카오는 지난달 1일 이후 구입분부터 약관 개정을 통해 유효기관 만료시 수신자가 구매 금액의 100%를 쇼핑포인트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금 환불시에는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정책을 운영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교환권은 자동으로 환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약관에는 90%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그동안 이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수수료를 더 낮추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카카오는 구매후 93일간(금액권 366일)은 구매자의 청약철회 기간으로 구매자가 청약(구매)을 취소할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금액의 100%를 환불하고, 청약 철회 기간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교환권 최종 소지자인 수신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수신자에게 해당 금액의 90%를 환불한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카카오의 수수료 수익이 환급액의 10%에 육박할 것이란 추정이 많았다. 선물을 한 당사자의 취소나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란 가정에서 나온 계산이다.
한무경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선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대기업인 카카오가 수수료나 정산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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