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미시가 구미5국가산업단지 5구역 입주업체 무방류시스템 설치 문제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는 대구시 발표에 구미시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하자 대구시가 재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물류단지를 구미에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의 소산”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저격했다. 이어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건강권과 직결하는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 보존을 위한 협조 요청에 대해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미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기업, 중앙부처 등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설치) 협조 요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낙동강 식수 확보를 통해 대구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시민과 기업 모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일 구미5산단 5구역 입주업체에 공장 가동 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구미시는 8일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단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이다.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대구시는 구미시 입장에 대해 "구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북신공항 물류단지를 둘러싼 갈등에 관해서도 대구시는 "협약서에 대구경북(TK) 신공항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둔다고 명시했는데도 구미~군위 고속도로를 건설해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 상생의 틀을 부인하고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구미시장은 잘못된 행태를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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