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작성자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인도에 내던지고 태극기가 불에 타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게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썼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A씨 추적에 나섰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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