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검토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작성자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가로등에 걸려 있던 태극기를 인도에 내던지고 불에 타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게시했다. 그는 태극기를 비하하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글을 남긴 게시판에선 한국인을 ‘조센징’으로 태극기를 ‘센극기’로 표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며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고 썼다. 이어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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