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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일벌백계한다

입력 : 2023-10-11 16:31:12 수정 : 2023-10-11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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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매년 4월과 10월에 대상 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도내 구제역 대상 농가 중 소 농가는 총 1만1100여 호이며 이 가운데 50두 미만이 9300여 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0두 이상으로 전업농에 속하는 곳은 2200여 호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염소 농가는 총 2000여 호이며 300두 이상은 7호 뿐이며, 나머지는 300두 미만 소업농이다.

 

돼지 농가는 560여 호가 있지만 이번 하반기 일제 접종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미접종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 임신, 착유량 등의 문제로 백신을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발생 농가 11곳 중 7곳이 구제역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인 8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5곳은 50%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적발 농가 건수는 2021년 10건(농업법인 1건 포함), 2022년 11건, 올해 8월까지 6건(농업법인 1건 포함)이다.

 

전체 백신 대상 농가 수에 비하면 미접종 적발 농가는 매우 낮은 비율이지만, 구제역의 강한 전염성을 고려하면 일부 미접종 사례가 구제역 전체 방역의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은 물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 △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 △도축 출하하는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실적과 접종실적을 수시로 확인해 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백신 미접종 적발 농장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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