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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백에…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입력 : 2023-10-17 19:17:28 수정 : 2023-10-17 1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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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개시연령 62→63세 밀리고
실직·건강악화 등 소득활동 난항
지난 6월 기준 6만 3855명 기록
2022년 한 해 총수급자보다 많아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한 해 수급자 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만3855명이다. 지난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많다. 이 추이면 올해 10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81만8734명으로 1999년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가장 많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을 ‘손해 연금’으로 부르는 배경이다. 지난 4월 기준 조기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이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건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점차 길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다. 과거엔 법정 정년인 60세에 연금을 수급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도록 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늦춰지도록 설계됐는데 연령이 바뀌는 해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반복됐다.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증가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한 결과 ‘생계비 마련’을 신청 이유로 들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낮아지면서 연금 수급액이 많은 경우 피부양자 탈락을 우려해 일부러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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