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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비용 적정성’ 검토 추진 [심층기획-환경영향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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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8 18:55:05 수정 : 2023-10-18 1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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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대행 관행으로 부실 등 논란
평가서 제출 때 관련 자료도 확인
기준액 대비 80% 미만 ‘중점관리’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대행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안을 추진한다. 저가 대행 관행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내용뿐 아니라 실제 대행 계약 금액까지 따져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18일 세계일보의 환경영향평가 저가 대행 관련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행 계약 내용을 검토해 산정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평가서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대행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 기준 적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사업대가 산정 기준)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현재 새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전문 대행업체에 맡겨 진행된다. 실제 환경부 내부 용역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 실제 계약금액은 환경부의 현행 대행비용 산정 기준액 대비 54% 수준에 그쳤다. 분석대상이 된 사업 10건 중 4건은 계약금액이 기준액 대비 40%가 채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세계일보 2023년 10월10일 1면 참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전문위 검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낼 때 대행비용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도 대행비용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살펴보니 대개 업체가 관련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자료 제출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는 ‘대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대행비용이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전문위가 소집돼 그 적정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산정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평가서에 대해선 평가 내용 자체도 보다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준액 대비 80% 미만인 평가를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해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검증 등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저가 대행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중점관리사업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정상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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