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5건 중 2건 가량이 추락 사고로 발생하자 고용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는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289명 중 111명(38.4%)이 추락사였다.
추락사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나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전 작업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작업자가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부딪히며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날 추락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알림 오픈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 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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