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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에도 전체 낙태 건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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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7 07:54:40 수정 : 2023-10-27 0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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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지만 전체 낙태 건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 등은 26일(현지시간) 낙태권을 옹호하는 가족계획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역의 월평균 낙태 건수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 8만2115건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주에서는 낙태 건수가 감소했으나, 낙태를 엄격히 금지한 주와 인근에 있는 주에서는 낙태가 증가했다. 낙태가 비교적 쉬운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별로는 일리노이주(이하 누적 2만1500건), 플로리다(2만460건), 노스캐롤라이나(1만1830건), 캘리포니아(8810건), 뉴멕시코(8640건) 등에서 낙태 건수가 늘었다. 이들 주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텍사스, 조지아, 위스콘신, 테네시,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등 낙태 시술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주들의 인근에 위치했다.

지난달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추산에서도 낙태 건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주에서 총 51만1000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상반기(46만5000건)와 비교해 4만6000건 증가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낙태 시술이 2020년 상반기 2만6000건에서 올 상반기 4만5000건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보수 우위의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었다. 이후 지난 7월 기준 앨라배마, 아칸소, 미시시피,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모두 미국의 14개 주에서 임신 6주를 넘길 경우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낙태 금지법을 입법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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