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4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31.7%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인들을 상대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37.5%로 장애인활동지원사(11.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1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14.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3.9%) 등이 뒤를 이었다. ‘포옹이나 손잡기, 입맞춤 등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방문요양보호사에서는 13.2%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강제적으로 또는 심신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의 경험도 2.3%로 적지 않았다.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지속됐다는 답변이 41.7%에 달했고 이 중 72.4%는 3개월 이상 성희롱 피해가 지속됐다고 답했다.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13.8%나 됐다.
돌봄노동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신고하지만 (35.2%)지만, 묵인되거나 성희롱 행위자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31.7%)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히 일을 그만둔다는 응답도 12.7%나 됐다.
김송희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응답자 상당수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많았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미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본의 경우 돌봄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돼, 정부 주도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희롱 등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등 서비스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성희롱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돌봄노동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규정을 신설하고, 수급자와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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