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재범을 해 교통사고까지 낸 50대가 “제 가족이 걱정된다”라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의 가족은 어쩌느냐”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차례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따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A씨는 과거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날 새로 기소된 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라고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상당히 고민됐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면서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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