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 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드물다.
노 관장은 “이 기회를 빌어 우리 가족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게 죄송하고 민망하게 그지 없다”며 “다만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위자료·지분과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소송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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