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노동자 중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에 걸려도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승인과 관련해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을 잣대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폐암 진단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 중 10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산재 신청 16건 중 11건만 승인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노동자들이 폐암 잠복기인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적어 폐암 발병까지의 상관관계가 미약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비노조는 "평생 흡연을 하지 않은 여성 노동자가 폐암 4기가 됐다. 학교 급식실에서 7년 동안 매일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됐고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렸는데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10년 미만 급식실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비와 생활 대책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버리고 있다"며 "경력 10년 미만 급식 노동자의 산재 불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된 후 지난달 기준 총 113명의 급식실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의 경우 급식실에서 평균 16.7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기준이 과도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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