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3년이 넘도록 별다른 청구 통보를 받지 않은 A씨는 최근 B신용정보가 우편물, 전화 등을 통해 추심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에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한 B사는 A씨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금감원은 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채권을 삭제함으로써 추후 추심 재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 중 채권추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2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3건(23.9%)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정보사등 회사가 채권추심(빚독촉)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변제계획이 불이행되어 개인워크아웃 이나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전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정황으로 의심되므로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