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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공원에 9살 아들 버리고 간 30대 중국인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 2023-11-15 17:46:11 수정 : 2023-11-15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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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아이 키울 형편 안 돼”
공원에 홀로 남겨진 A씨의 아들. 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돼 9월 출국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진술,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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