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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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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6 14:28:35 수정 : 2023-11-16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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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안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상이 비를 맞고 있다. 뉴시스

안씨는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집 시설소장으로 일하며 사무국장과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한 후 총 69회에 걸쳐 51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가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망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허위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간병비 명목으로 84회에 걸쳐 합계 1억6000만원을 수령하고, 각종 공사의 공개입찰 명목으로 약 7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증축 공사 관련 업무방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파기되며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의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이라며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나눔의집 법인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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