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 통해 엄중한 주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올해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실형이 선고되자 일각에선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비판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패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고도 한다.
법원은 당초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치 판결' 의혹을 일축했지만, 박 판사의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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