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화순·영광 등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언론 제보, 자치단체장 면담 등을 내세워 시공업체를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협박행위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월14일 오후 11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진입도로 확장공사 현장 커브길에서 배수로로 돌진하는 고의 사고를 냈다.
그는 해당 공사 현장소장에게 “도로공사 안전시설물이 미흡해 사고가 났으니 병원비와 노동손실보장, 렌트비를 내놓으라”고 겁박했다.
현장소장은 보험 처리를 종용했지만 A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 등에 제보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당시 담양군수와의 면담에서 “담양군이 발주한 도로공사인데 안전시설물도 없다.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1800만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범행에 성공한 A씨는 같은해 8월 나주시의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1150만원을 뜯어내고, 지난해 1월엔 화순군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내 화순군수를 협박하는 식으로 시공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5월엔 영광군의 공사현장에서 동일 수법을 사용했으나 현장소장이 돈을 주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일당과 함께 각 허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자체 등에서 도로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처인 지자체가 시공사를 지휘·감독하고, 안전시설물 미조치로 인한 안전사고 시 업체가 추후 공사입찰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도로공사 현장 중 안전시설물이 다소 미흡한 장소를 미리 고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갈, 보험사기를 저질러 사인이 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총괄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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