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벌여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공장소나 모텔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숙박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강남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 함께 있던 지인에게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폰에서는 100여명 이상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다. 촬영물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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