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도로에 '불쑥' 난입한 자전거와 충돌…80대 사망케 한 차량 운전자 ‘무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1-23 11:15:23 수정 : 2023-11-23 11:19: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에 탄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5분쯤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가로지르듯이 자전거를 타던 B(83)씨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우아한 매력'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
  • 하이키 휘서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