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함께 파티하자” 유인한 뒤 돌변해 ‘토막살인’ 위협한 20대, 징역 4년

입력 : 2023-11-25 13:45:45 수정 : 2023-11-25 13:45: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합뉴스

 

주점에서 만난 여성에게 “함께 호텔 파티하자”며 호텔로 유인한 뒤 토막살인하겠다는 말로 협박하며 폭력을 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7일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 객실에서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욕설과 함께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화가 걸려 오자 직접 받기도 했다. 전화 중에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자 당황한 A씨는 호텔 방을 빠져나와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하는 등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및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감정조절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신혜 '미소 천사'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