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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합니다” 계좌 적힌 청첩장 1300장 뿌린 장흥군수 ‘무혐의’

입력 : 2023-11-30 09:17:45 수정 : 2023-11-30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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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결혼식 열리기 전 받은 축의금 모두 돌려준 것으로 파악돼”
김성 전남 장흥군수. 뉴시스 자료사진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 1300여장을 발송한 장흥군수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19일 서울에서 열린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명에게 보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일부 장흥 군민들 사이에서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청첩장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또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을 토대로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당시 논란이 일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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