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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 핵심은 피해자만 억울한 점… 국가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보상해야” [뉴스 인사이드-소년범 처벌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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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9 16:08:42 수정 : 2023-12-09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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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미만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소년들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해 소년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만 하고 피해자 구제 제도는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았지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과 서울소년원장을 지냈고 책 ‘소년법강의’ 공동저자인 한영선(사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년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 구제 측면에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교수는 “소년범죄에 관해 국민이 분노하는 핵심은 ‘처벌받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만 억울하다’는 점”이라며 “소년범죄 피해자가 민사상으론 가해 소년의 보호자 등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유가족 혹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받기 위해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처벌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엄벌만으로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 2012년 통계를 보면 출소 후 재체포율이 약 60%, 재수감률이 약 55% 됐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2∼3배 되는 재범률”이라며 “무조건 교도소에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데 따른 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몇 년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수감자 한 명에게 1년에 드는 비용이 약 2300만원에 달했고 우리나라 연간 교도소 운영 비용이 1조8000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나 피해구제 예산 등은 없다시피 한데 늘어난 수감자를 감당하기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게 낫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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