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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 살해’ 50대 변호사 구속영장

입력 : 2023-12-06 06:00:00 수정 : 2023-12-06 0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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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금전 문제·성격 차이로 다퉈
범행 직후 “아내 머리 다쳐” 신고

경찰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가 아내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형 로펌 출신인 50대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쯤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경찰이 국과수에 A씨 아내 시신 부검을 맡긴 결과, 1차 부검 결과로는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목 압박으로 인한 질식과 과다출혈이 겹친다는 추정이다.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결과와 수사사항 등을 종합해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치료 중에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집에서 나갔다가 이후 도착한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는 오후 9시30분쯤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현재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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