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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에 자전거 빌려간 중학생, 당근에 올렸더라” 분통 터진 부모, 결국…

입력 : 2023-12-08 14:05:39 수정 : 2023-12-08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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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난폭 운전으로 신고 들어가자 중고 거래 시도한 듯. 불법도박 강요, 협박 사실도 알게 돼. 중3 만 14세 넘겨 촉법소년 아니라더라. 축하한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에 빌려간 자전거를 온라인 중고장터에 올려 거래를 시도한 중학생을 고소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겁대가리 상실한 중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요즘 중학생들 정말 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최근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아들이 학생 B군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확인 결과 A씨 아들은 B군이 아닌 친구 C군에게 자전거를 잠시 빌려줬고, C군이 선배인 B군에게 다시 자전거를 빌려줬다고 했다.

 

이때만 해도 A씨는 친구들끼리 돌려가며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그러다 A씨는 그날 오후 필요한 물건이 있어 중고 거래 앱(애플리케이션)을 뒤적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자전거를 검색해봤다. 그 결과 자신이 아들에게 사준 것과 똑같은 모델이 중고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아들이 중학생이 돼서 큰맘 먹고 구매해준 자전거인데 정말 황당했다”면서 “구매하겠다고 채팅을 했더니 칼같이 반응이 왔다. 친절하게 네고(가격 협상)까지 해준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비추니 갑자기 친구가 팔아달라 해서 올린 거라고 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자전거를 팔일도 없고 B군보다 1살 어린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아들 친구가 빌려 간 자전거를 B군이 난폭하게 타고 다녀 경찰에 신고가 됐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 자전거를 중고 거래해 버리려고 했던 것”이라며 “엄연한 범죄인데 이걸 모르고 이러진 않을 것이다. 오전 일과를 끝내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혼 좀 내야겠다”고 했다. 

 

A씨는 B군을 고소하려던 상황에서 B군이 지난달 초 자신의 아들에 불법 도박을 강요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아들이 고민 끝에 며칠 전 얘기해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B군이)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해버렸다. (B군이 아들에) ‘부모님께 알리면 가족들 다 찢어 죽인다’고 했다는데 이제 네 차례다. 이제 숨지지 말라. 지구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B군을 향해 경고했다.

 

A씨는 이날 경찰서에 B군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 자전거가 당근 거래 전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알렸다.

 

그는 “불법도박, 협박 혐의 고소 관련해 경찰 조사를 기다리던 중 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왔다”면서 “자전거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 물어 보니 (아들이) ‘당근에 올린 사진을 보니 어디서 찍었는지 알 것 같아 해당 위치에 가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어 가지고 왔다’고 한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그 녀석 집인가 보다”라고 했다.

 

그런데 자전거를 되찾은 이후에도 중고 거래 관련 채팅은 계속 왔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의 자전거를 다시 가져가 거래할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불법도박 강요, 협박’ 관련 고소건은 방금 조사를 끝내고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스럽게 B군은 중3으로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 축하한다”고 했다. 

 

A씨는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전하며 학교에 학폭(학교폭력) 관련 접수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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