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엔 사고 후에야 브레이크등 점등 포착
지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 차량에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 관련,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71)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1일 오후 7시3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남편(6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SUV는 이들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8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을 조사한 결과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엔 A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장면을 A씨가 사고 직후에야 사고가 났다는 걸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증거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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