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1주 만에 피의자 신분 출석
‘사건 브로커’의 인사청탁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치안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직 김모 치안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치안감의 근무지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치안감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통해 승진자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직원 승진 인사 청탁과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받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검찰은 지난해 경감으로 승진한 광주경찰청 한 직원을 입건해 인사청탁과 브로커와의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김 치안감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지난해 6월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6일 김 치안감이 근무 중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과 전임 근무지인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김 치안감은 수사 개시 통보가 안 돼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치안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를 구속기소한 뒤 전·현직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청탁과 인사청탁 비위를 수사하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