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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한다

입력 : 2023-12-15 06:00:00 수정 : 2023-12-14 22: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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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평발 등 입영 제외 어려워져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판정 강화

체중 과다 혹은 미달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인 질환에 대해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4일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행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시 키가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경우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이를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일 때로 기준값을 변경했다. BMI가 35 이상일 경우 통상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된다. 현행 기준으로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개정된 이후에는 40을 넘지 않는 경우 모두 3급을 판정받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다.

국방부의 이번 병역판정 검사규칙 개정은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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