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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