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결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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