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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이경, 민주당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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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0 17:56:11 수정 : 2023-12-20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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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내년 총선에서 유성을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공지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놨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번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선고 직후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전 부대변인이 출마를 준비했던 유성을 지역구는 민주당에선 허태정 전 대전시장,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출마 채비 중이다. 이곳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과 신당 합류를 두고 저울질 중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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