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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어야”…삼청교육대 서류에 찍힌 전두환 도장

입력 : 2023-12-21 10:22:37 수정 : 2023-12-21 1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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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거사정리위원회, ‘삼청교육대 사업’ 관련 문서 공개…전두환 전 대통령 직인 찍혀
진실화해위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대규모 인권침해… 진실규명 하기로”
삼청교육대. MBC 드라마 ‘제5공화국’ 영상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가 21일 진실·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통해 공개됐다.

 

진실화해위가 이날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서에는 “본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사회 개혁 및 정화의 시작이고,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더욱 강조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외에 ▲군·관민 합동으로 범국민·범국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과 관계 지휘관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시행 계획 수립부터 완료시까지 철저히 감독이 확인되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은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야 한다 ▲우수한 조교와 교관으로 구성된 특별교육대 편성 교육을 실시한다 등도 포함됐다.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빨간 밑줄) 등이 포함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 진실·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국보위는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아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날인된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도 법무부에 하달했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돼 이 중 약 4만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으며 이곳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310명의 진실규명대상자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로 90명의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대법원이 2018년 12월28일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삼청교육 전 과정에서 이뤄진 검거와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수료자 사후관리 처분 등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의미다.

 

공개된 자료에는 ‘검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목표 인원이 할당돼 술 먹고 싸움하는 사람 등 경미안 사안에도 무작위로 검거해 삼청교육대로 보냈다’던 당시 경찰관의 참고인 진술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무작위 검거에 따라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이 4차로 확인된 진실규명 대상자 90명 중에 4명이 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직인이 찍힌 ‘불량배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 진실·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진실화해위는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삼청교육으로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한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와 함께 종합 치유 방안 마련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도 권고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 피해 사건’의 차질 없는 진실규명 추진은 의미가 있다”며 “삼청교육 피해사건 759명 중 나머지 350여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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