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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중대재해법, 악법 아닌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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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1 23:00:41 수정 : 2023-12-21 2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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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과 대표이사에게 집단 급성중독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하 ‘경영책임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부문장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위헌 논란이 종식되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CEO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면 그 기업의 안전수준이 내실 있는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의무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등 15개 항목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15개 의무사항이라는 틀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몫이다.

그래서 경영책임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하는 한편 안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종사자(하청 근로자 포함)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구축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 원청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소 규모 기업의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무 불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으므로 경영책임자의 자율 영역이나, 안전 투자를 게을리한 나머지 ‘중대재해 예방 준법시스템’ 미구축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이 ‘안전의식’을 촉발하여 자율적 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중대재해법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를 비롯하여 종사자, 노조, 시민사회, 기업, 정부 등의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은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악법(惡法)이 아니라 종사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안전경영을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ESG 확산과 제도화라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통한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우선시하는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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