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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만지고 싶은 욕심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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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1 23:01:58 수정 : 2023-12-21 2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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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개정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두는 것 자체로 학대가 되는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새로 수족관에 들여와 전시할 수 없고, 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동이 금지된다. 이들 법은 보유 동물에 대한 부적합한 관리 및 환경, 규제 부실, 인간 중심의 관람과 접촉으로 유발되는 동물의 고통과 복지 침해, 인간에게도 위험한 각종 안전사고와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 때문에 개정되었다.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싶다’는 인간의 생각은 야생동물에게는 불행한 삶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좋아한다고 꼭 만져야 하는 것도, 만져야만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가 그것을 싫어한다면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신기한 동물을 접촉하며 일방적인 ‘교감’을 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이, 땅을 파고 굴 속에 살아야 할 미어캣을, 물을 좋아하고 민감한 라쿤을 각자의 서식지에서 실내 카페로 들여왔으며, 바다를 유영해야 할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을 제한없이 이용해 온 상업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변화다.

동물원 운영 기준은 높아지고, 야생동물 카페는 점차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 방치되는 동물이 없도록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에서 동물을 어떻게 잘 보호할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한편 계속 허용되는 앵무새 카페, 거북 등 파충류 카페에 대해서도 동물복지와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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