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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체납’ 박유천, 소속사에 5억 배상까지…재판부 “가처분 어기고 독자적 연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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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4 11:24:50 수정 : 2023-12-24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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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7).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했다가 매니지먼트 회사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브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박유천과 리씨엘로 측이 공동해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

 

다만, 박유천 측의 손해배상은 타 매니지먼트사를 통한 연예활동을 전제로 하기에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가 반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박유천 측은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정산금이 적시에 지급된 내역이 금융거래정보에서 확인됐다.

 

그런데도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해외 공연과 광고 등 연예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 리씨엘로, A사 등이 자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 동의 없이 A사를 통해서 연예활동을 이어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위반한 것이며 리씨엘로 역시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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