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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석'하던 송영길… 檢 소환조사 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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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6 11:31:13 수정 : 2023-12-26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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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이후인 이날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이날 조사에도 불응했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보다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낫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기획 구속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변호인만 접견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소환에 거듭 불응하면서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구속 기한을 고려하면 검찰로서는 마냥 시간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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