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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달기사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 2023-12-26 19:19:22 수정 : 2023-12-26 1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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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
법적 구속력 없어 면피용 지적도

방문판매원, 택배·배달기사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형식이 처음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면피용’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이 운영 중인 사업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제공자가 늘고 있지만, 서면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보수·수수료 지급, 계약 변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등에 관한 방법이 포함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제정이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표준계약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사업체에 세제 지원을 유도하는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거나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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