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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 간다

입력 : 2024-01-02 19:05:18 수정 : 2024-01-02 2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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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 범위 적용
지자체 사회복귀 책무 구체화
국회 통과땐 출소자 소급 적용
성충동 약물치료도 확대 계획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마련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게 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들도 적용 대상이 된다. 대상자들이 거주지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두 법안 모두 법무부가 지난해 10∼12월 입법 예고했던 것과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 각각 13세 미만 대상 또는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거주지를 보호관찰소장 신청과 검사 청구, 법원 결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주지 지정 명령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수정안에는 대상자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 예고안엔 당사자의 거주지 선택이 원천 차단됐으나, 거주지 지정 명령 기간 중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면 신청권이 있는 보호관찰소장에게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법안명은 기존의 거주지 ‘제한’에서 ‘지정’으로 변경됐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보다 구체화됐다.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을 위한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달라졌다. 법무부는 “법안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출소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거주지 지정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4명이다. 올해 59명, 내년에도 59명이 추가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의 경우엔 국회 통과 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약물치료 제도는 2011년 시행된 이후 잘 활용되진 않았으나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됐다.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두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거주지 지정 시설의 장소, 운영 방식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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