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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강남방향 통행료 27년 만에 폐지

입력 : 2024-01-05 06:00:00 수정 : 2024-01-05 0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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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효과 저조… 15일부터 개편
도심방향 물가 감안 2000원 유지
‘기후동행부담금’ 명칭 변경 논의
“타지역 징수 여부는 신중 검토”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를 강남 방향은 면제하고 도심 방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된 도심 방향은 기존대로 두되 징수 효과가 떨어지는 강남 방향은 면제하는 것이다.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지 약 27년 만의 변화로,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가칭 ‘기후동행부담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수단과 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탑승을 유도하는 효과 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2000원씩 부과해 왔다. 서울시는 혼잡동행료로 걷히는 연평균 150억원가량의 수입을 대중교통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400원이던 1996년부터 요금이 그대로 유지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징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한 달은 외곽방향만, 한 달은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면제했다. 외곽방향을 면제했을 때는 터널과 연결된 도로에서 5~8%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큰 혼잡이 없었다. 반면 양방향을 모두 면제하자 남산터널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외곽방향의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1996년과 달리 한남대교 확장 등 우회도로 여건이 개선돼 교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가 실시한 교통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에서 혼잡통행료 가격을 현행 수준보다 올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요금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도 “최근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해 2000원을 유지하되 향후 이 방향에 대해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혼잡통행료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실장은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이 강제적 징수 같은 느낌을 주는 용어라 ‘기후동행부담금’과 같은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산터널 외 다른 지역도 혼잡통행료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지는 도심, 부도심별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런던의 경우를 보면 시내 전체에서 혼잡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은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학계의 논의와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교통여건을 반영하면서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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