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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에 ‘심신미약 추정’ 소견…檢 “심신미약 아니다”

입력 : 2024-01-04 21:07:17 수정 : 2024-01-04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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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의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속행 공판서 공개
지난해 8월10일 당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서현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는 내용과 함께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최원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 측은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돼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 기소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측 3명의 법정 증언도 있었다.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의 아버지는 “최원종은 망상에 의한 범죄꾼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인 일뿐”이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아내 이희남(당시 65세)씨를 잃은 남편은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팔을 찔린 백화점 보안요원 A씨는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이어져 백화점 보안요원 일을 그만뒀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난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해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며 최원종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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