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년간 보살펴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이들은 외출하고 돌아온 A씨 아내에게 발견됐다. 자살을 기도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A씨는 B씨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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