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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정보 관리 강화… 스미싱·보이스피싱 조심! [심층기획-진화하는 '오픈뱅킹']

입력 : 2024-01-09 06:00:00 수정 : 2024-01-08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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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처 불분명 URL 클릭 안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금융생활이 확대되면서 개인 금융정보 관리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거래가 쉬워지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공격인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대처도 중요해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3만7859건, 피해 금액은 1조7499억원, 피해자는 14만8760명이었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을 빙자한 피해 건수가 13만2699건, 피해 금액 1조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메신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만5115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35.7%였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또는 연말정산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이다.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라고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도 제시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 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통합연금포털 등이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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