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변명문은 왜 썼느냐”는 물음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취재진과 방송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또박또박 말했다.
그는 또 “범행을 혼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짤막하게 대답하면서 “이걸 누구와 계획을 같이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방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70대 조력자에 대해서는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한 겁니다”라고 단독 범행임을 거듭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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