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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법원서 일단 ‘제동’ [심층기획-학생인권 조례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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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6 06:00:00 수정 : 2024-01-16 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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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다툼 어떻게 되나

헌재 권한쟁의 심판 땐 이르면 하반기 결론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법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또다시 법적 다툼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 지역은 서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꼽히지만,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중 국민의힘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절차를 중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61개 단체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이나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면서도 “시의회가 조례를 끝내 폐지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헌재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간다면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조례는 효력을 유지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며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법원은 최근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와 광주에서도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갈등이 잇따라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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