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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소방관·의사 폭행 땐 정식재판 회부

입력 : 2024-01-17 18:27:09 수정 : 2024-01-17 2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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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취자 폭력 엄정대응 나서
“위급 시 조치 못 받게 하는 중범죄”
심신미약 주취감경 배제 방침
상습폭행 땐 구속 수사·중형 구형

지난 6일 새벽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의사를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투가 건방지다”, “무슨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느냐”는 게 이유였다. A씨가 난동을 부려 응급실 업무는 1시간 정도 마비됐다. 그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 의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이처럼 응급 의료인이나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주취자 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극 배제해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검찰청은 17일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범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A씨의 경우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상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특히 주취 상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관련 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반복적인 폭력사범은 구속수사하고,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중형을 구형할 것을 지시했다. 양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형에 대해선 적극 항소한다.

이는 최근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구급대원 폭력사범도 대부분 주취자다. 대검이 이날 인용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 244건 중 83.2%인 203건은 주취자가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이 같은 폭력행위가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위급 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경기 고양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함께 검찰총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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